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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 발 초강력 황사, 미세먼지 농도 최악

 

6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나타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222, 256, 283/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330/으로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대기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심장·뇌혈관질환 등을 발생시킬 위험을 높여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나 유아 등 민감군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했다.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경보, 150/이상이 2시간 지속 될 때는 주의보가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는 중국 발 오염 물질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한반도 상공에서 겹쳐진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서도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야외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끝내고 실내로 돌아왔을 경우 샤워, 양치 등으로 몸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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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