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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B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법안 진통 속 가결

지난 3일,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에 절반 이상인 146명이 찬성, 64명 반대, 28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은 부지 매입 시, 관련이 있었느냐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의 의혹들이었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된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하면 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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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