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위해 5월 4일 ‘일괄 온라인 시스템’이 개설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말부터 시행된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직원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가입했어야 했지만 오는 6월 말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1만 3천여개의 사업장을 위해 이번 환경책임보험은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험설계, 보험료 산술,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대비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이었던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한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2017년 3월 말 기준)이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 97.4%인 1만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해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