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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환경책임보험 가입 쉬워지고 지원 늘어나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 개설, 전 과정 인터넷에서 지원


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위해 54일괄 온라인 시스템이 개설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말부터 시행된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직원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가입했어야 했지만 오는 6월 말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13천여개의 사업장을 위해 이번 환경책임보험은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험설계, 보험료 산술,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대비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이었던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한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20173월 말 기준)이 의무 보험가입대상 13,589개 사업장 중 97.4%1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해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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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