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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경찰 ‘서울 갑호 비상’ 발령

계엄령 직전 수준의 경계상황,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이 발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발령된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병호 비상령으로 발령된다. 이 중 내일 서울 지역에 발령되는 갑호비상령은 군대 내에서 가장 높은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와 동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간 물리적 충돌 등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오늘 아침 8시부터는 서울 지역에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을호비상령은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는 비상령으로, 을호비상령이 발령되면 경찰은 동원할 수 있는 경찰병력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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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