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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류 쇼핑몰... 위반 행위 반복한 업체에는 과징금도 부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가 경고 및 시정명령과 함께 2,200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총 7개 업체다.


업체명

조치내용

()다크빅토리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과징금(7,600만 원)

()디스카운트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과징금(8,900만 원)

()데일리먼데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립합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맨샵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우모어패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트라이씨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기타 60개 업체

경고(과거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했다.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되어 소비자는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여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 외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법 제17조 제3)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환불 규정에 대해 엄중히 제제하고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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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