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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혁신도시 이전공공청사, 지방의 녹색건축을 선도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8.31(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김대중 션센터)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초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신축 시범사업을 혁신도시별로 1개 기관씩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녹색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도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15%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녹색건축 설계기법과 기술요소적용하게 된다.

첫째, 바람통로 확보, 남향 위주의 건물배치, 건물 일부 지중화, 외벽면적 최소화 등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을 지향하는 설계를 하고,

둘째, 건물 외벽에서 차지하는 창면적을 최적화하고, 외벽 및 창호 단열성능을 법정 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강화하며, 자연환기 및 채광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여 쾌적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셋째, 고효율․고품질 냉난방설비, 폐열 재활용, 배관․덕트 단열향상 등 최적의 공조설비를 구축하고, LED 전구 설치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넷째,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을 통해, 기존건물 대비 年 11.9만톤의 온실가스(CO2) 감축年 200억원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새로이 지방에 신축되는 공공청사가 녹색건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 시장 확대와 고부가치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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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