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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줘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전쟁 중, 일본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의 승소는 삼성의 본사가 있는 우리나라도, 애플의 본사가 있는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승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 국에서 11패를 주고받았으며 오늘 31일 일본 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 하는 방법을 삼성전자의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에 채택한 방법은 파일명과 크기로 판정하는 방법이었고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 옮기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파일인지, 옮긴 파일인지를 인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회사가 자사의 제품에 탑재한 기술이 달랐다는 판결이다.

삼성전자가 승소한 판결은 제품기술에 관한 판결로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1개인 바운스백의 특허권이 남아있으며 이 기술은 한국 법원과 미국 소송단이 모두 삼성전자의 침해로 판정했기에 일본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원은 무엇보다도 기술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의 일부 언론에 의하면 현재로는 삼성전자가 더욱 낙관적이라며 삼성의 승리를 예견하는 분위기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일본에서의 판결은 자사 측에 더욱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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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