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Hybrid)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