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9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12년 상반기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일제정리 실적현황
구 분 |
2012년 (상반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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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회, 정기검사미필 3회, 보험미가입 6월이상) |
12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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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1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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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 단속 |
9,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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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3,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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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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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법 구 조 변 경 |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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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임의변경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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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임의변경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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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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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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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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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치 임의변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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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조ㆍ장치 임의변경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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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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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기 준 위 반 등 |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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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부착물 등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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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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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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