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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단방치車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9월 1일부터 한 달간…작년 31만여 대 단속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9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

무단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2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12년 상반기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일제정리 실적현황

 

구 분

2012년

(상반기)

비고

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회,

정기검사미필 3회, 보험미가입 6월이상)

121,076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7,890

 

무등록 자동차 단속

9,080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3,862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328

 

불 법

구 조

변 경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676

 

등화장치 임의변경

1,352

 

소음기 임의변경

227

 

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313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4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13

 

연료장치 임의변경

3

 

기타 구조ㆍ장치 임의변경

84

 

소 계

2,672

 

안 전

기 준

위 반 등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1,334

 

기타 불법 부착물 등

486

 

소 계

1,820

 

합 계

15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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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