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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홍성규 부위원장, 미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

- 스마트 서비스 발전 방안 등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4일(금) 오전, 제프 프레이저(Jeff Fraizer) 시스코(Cisco Systems, Inc.) 부사장과 함께 ICT 분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하였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한국의 ICT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더불어 SNS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프레이저 부사장에게 설명하였다. 프레이저 부사장은 한국의 ICT 인프라와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스마트폰 도입 3년만에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N-스크린과 같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생활화되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스마트 생태계와 이 과정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ICT 환경과 스마트 서비스 발전을 위해 글로벌 ICT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이에 프레이저 부사장은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IC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財源)으로서 광고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스코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회사로 1984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에는 1994년 지사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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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