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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0.1~1.0% 인상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 규모별로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에서 1조원까지는 0.5%, 1조원 이상은 1.0%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가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3.31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16.7.28‘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올해 331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요 관광 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감면대상인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에서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가 추가됐다.

 

동 개정안은 12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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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