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 허가 법인 선정으로 ‘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의 KOBACO 독점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경쟁도입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이 한층 효율성이 제고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 1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허가 법인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는 8월 7일(화)부터 8월 10일(금)까지 4일 동안 심사위원단의 합숙으로 진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심사위원단’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으로는 ▲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한편, 금번 신규 허가의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