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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계철)는 8월 22일(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번 신규 허가 법인 선정으로 ‘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의 KOBACO 독점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경쟁도입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이 한층 효율성이 제고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 1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허가 법인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는 8월 7일(화)부터 8월 10일(금)까지 4일 동안 심사위원단의 합숙으로 진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심사위원단’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으로는 ▲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한편, 금번 신규 허가의 유효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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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