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11.3℃
  • 구름많음제주 15.0℃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보


‘산불 조심’ 11월부터 12월 한달 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인화물질 소지 및 불법 무질서 행위 적발시 과태료 30만 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15일부터 1215일까지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알렸다.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탐방로가 통제되는 한 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1(총 길이 1,987km)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총 길이 521km)탐방로는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 요룡대에서 화개재 구간 등 25개 구간(총 길이 140km)은 부분 통제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에서 천왕봉 구간 등 456개 탐방로 1,326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위험이 높은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되고,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원이 배치된다. 국립공원 초입에는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도 펼쳐진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이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출입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 발생하기에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정해진 탐방로만을 이용하고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삼가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