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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수엑스포 기간, 해양쓰레기 121톤이나 건져 올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수세계엑스포 기간 동안(5.12~8.12) 엑스포 행사장과 인근 바다에서 12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 행사장 외부에서 유입된 해초류, 나무, 스티로폼, 비닐류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국토해양부는 여수엑스포의 살아있는 전시관인 바다의 환경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해양쓰레기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행사기간 동안 청항선 3척과 소형순찰선 3척을 배치하고, 해양쓰레기가 행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2개의 차단막과 오일-붐을 설치하였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신고를 받아 즉시 출동하는 5분 대기조의 운영과 함께 매일 10회의 정기순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연인원 887명이 투입되어 일평균 1.3톤에 달하는 12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엑스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 결과 행사기간 동안 깨끗한 바다가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여수엑스포 행사장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사개최 전인 작년에는 7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8만5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수질을 3등급에서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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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