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라논),MIT(메칠이소치아졸라논)가 포함 된 (주)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됐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의 3종류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알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