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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볼보 [트랙터, 트럭] 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열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11.14~`12.6.30일 사이에 제작되어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수입ㆍ판매한 FH 트랙터 등 8차종 26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8.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차폐장치 제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크룹코리아(주) 트럭 문의(080-038-1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자동차

차명

제작년월일

대상대수

FH 6*2 트랙터

`11.11.14~`12.6.30

164

FH 6*4 트랙터

17

FM 6*2 트랙터

37

FM 6*4 트랙터

14

FH16 6*4 트랙터

3

FH 8*4 카고트럭

12

FM 8*4 카고트럭

15

FM 6*4 카고트럭

7

합계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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