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을 감찰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검찰총장에게 박근령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박근령 전 이사장을 고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의혹만으론 사퇴하지 않는다”며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