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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현, 당 비서실장에 친박계 '윤영석' 의원 선임

외통위에서 국무위원에 질의하는 윤영석 의원 <사진출처-윤영석 의원 블로그>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12일 윤영석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윤영석 의원은 (경남 양산 갑)지역구 의원이며, 대표적인 친박으로도 알려져있다.

 

이정현 대표는 윤영석 의원은 계파나 파벌 갈등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후배들과 관계도 원만했다주위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선임된 윤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전당대회가 있기 전 서청원 의원을 찾아가 당대표에 출마하라고 권유한 친박 의원 14명 가운데 한명으로 평가받고있다. 이 외도 새누리당 부 비서실장에는 외부인사인 홍원석 변호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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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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