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종걸·김현·문병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12월11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가 인터넷에 야당 비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 의원 등은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실력 행사를 하며 물리적으로 문을 막아 국정원 직원 김씨를 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린 국회의원에는 일반국민보다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며 벌금 200~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의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머무른 셀프감금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그날 이후 지독한 보복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거짓을 감추려는 정권에 맞섰다”며 “이 사건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본질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6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 및 다른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