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하위법령이 추가 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공항주변 거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판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에는 7~9월 여름철 소음으로 창문을 개방하기 힘든 가정에 냉방시설을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요금 지원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했다.
전기료는 월 5만원씩 6만 세대 이상에 지급되며,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직접 시행한다. 또 대상자가 많은 양천구와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위탁에 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 (김포) 양천구·구로구·부천시·김포시·계양구, (김해) 강서구·김해시, (제주) 제주시, (울산) 북구·중구, (여수) 여수시, (인천) 중구, 옹진군
지원 절차는 혜택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친 뒤 신청서를 발송·접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최종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일괄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공강공사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