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맞춤형 보육 시행반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회원들이 전국에서 모여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철회와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은'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만 해당되는 제도로써,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받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해서 시행됐지만, 종일반 자격기준 논란과 보육의 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올라온 어린이집 원장 이미화 씨는 “맞춤형보육이 실행이 되면 엄마들은 20% 삭감을 받는데, 이 20%를 원장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며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보육료는 삭감되고, 급여는 그대로 주면 원장들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온 구정우씨는 “12시간 보육이 종일반인데 선생님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그런데 12시간 종일반이면 초과되는 선생님 급여는 원장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나올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은 현재의 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시간만 줄이는 꼴이며, 줄어든 시간만큼 인건비를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려면 반별 인건비 지원과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부터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