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추가로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가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명단에는 116명의 상습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신용 제재를 받게되는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도8월에 도입된 이후 2013년9월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했으며,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천544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6천633만원(신용제재 5천176만원)으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통해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에 구속 등 엄정조치를 취하고,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은 2015년 40개 관서 140명이었고, 2016년 47개 187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