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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남성 육아휴직 비율 6.7%까지 확대


정부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지난해 5.6%에서 올해 6.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 7개 분야에서 17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초등 고학년에서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양성평등한 방송·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구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현재 6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하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6.7%로 높일 계획이다.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올해 3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등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남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교 내외, 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인력 30% 쿼터제도 실시한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하고 여성인재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여성폭력 예방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도 404개 기관에서 600개로 확대한다.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늘리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오는 11월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eye)에 직급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계기로 주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계획 평가제’를 도입,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라며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올해에도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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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