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이번 기획점검에서 서울시는 50개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곳,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보관·판매한 업소 4곳 총 5곳(10%)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발견 즉시 압류·폐기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했다.
아울러, 유통제품의 안전성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총 53건의 닭·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98개의 검사항목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46개소 중 37개소가(위반율 80%)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조사됨에 따라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닭·오리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유통에서 시작되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포장된 닭·오리고기 제품을 구입해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구입하셔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