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등의 경우에 변경가능하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성폭력,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에 대해 시장 및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게 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