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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진실은 무엇인가] 두 얼굴의 살인마 가습기살균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실내가 건조하면 코, 기관지의 호흡기 점막이 파괴되고 콧속 분비물이 줄어들어 비염증상이 나타난다. 만성비염 환자는 주의력과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 가습기는 건조한 실내를 적정습도로 조절해 건강을 지켜주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하지만 이런 가습기를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독이 되어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5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두 얼굴의 살인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

‘내 아이를 살려내라’, ‘내 아내를 살려내라’ 가습기살균제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어느 아버지는 벌써 5년째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이 원인 불명 급성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산모와 영유아들의 원인 모를 사망 뉴스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8월31일 정부는 산모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다고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수거를 지시했다. 가습기살균제의 화학성분이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에 분사돼 호흡기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불리던 이 질병은 감기증상과 유사했다. 하지만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증상은 밝힐 수 없었고, 약은 듣질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들에게는 감기증상 이외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몇 피해자는 식욕저하로 살이빠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호흡이 가빠지거나 피부 일부분에 극심한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증상 가운데 몇몇 피해자는 급성 호흡곤란증상을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채 미결 사건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지금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등급으로 얼룩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전대미문의 바이오사이드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광고를 한 데 대한 죄를 물었다. 당시 가해기업이 받은 최대 과징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전부였다.

전북 전주에 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58)는 2000년 4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새집증후군에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8월 기침이 시작되면서 그에게 악몽은 시작됐다. 여러 병원을 바꿔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기침은 낫질 않았다. 3개월 뒤 기침증상은 더 심해졌고, 진통제도 소용없는 두통과 몸살이 덮쳐왔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한 검사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생명이 5~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였던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는 의사의 격려를 받으며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을 복용했고 가까스로 시한부 인생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내야 했다. 이 피해자는 “당시 몸에 기력이 없어 주방에서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몸 상태가 괜찮아져 스테로이드를 줄이면 곧바로 증상이 심해져 약을 줄일 수 없었다는 그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그에게 정부가 내린 등급은 ‘4급’, 재심을 요청했지만 차갑게 돌아온 재심결과는 ‘가능성 거의 없음’이었다. 그는 “약에 내성이 생겨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며 절망적인 현실에 힘들어하며 눈물을 닦았다.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피해자의 아버지(43)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7개월간 옥시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그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다. 당시 아이는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아이는 건강해지기는커녕 아프기 시작했고 감기증상이 있는 듯해 동네 병원을 돌아보았지만 아이의 감기증상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 아이의 검사결과를 받아든 그는 실의에 빠졌다고. X-ray 촬영 결과 아이의 양쪽 폐 모두 하얗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X-ray 사진은 아이의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시 아이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한지 45일이 되던 날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이의 사망진단서와 2천만원의 병원비 영수증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아이의 사인은 폐부종이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집계된 피해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아이의 아버지는 4급 판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 뒤 늦게 수습...그러나 피해자 대책은 없어

정부는 원인불명의 폐질환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는 발표를 한 뒤 가습기살균제 회수·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년 뒤 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정부는 그제서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피해자 등급을 나누고 일부 등급 피해자에 대한지원만 하고 있다.

피해자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다. 1급 피해자는 ‘가능성 거의 확실’, 2급은 ‘가능성 높음’, 3급은 ‘가능성 낮음’, 4급은 ‘가능성 거의 없음’이다. 현재 정부는 1~2급 폐 질환 피해자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다. 3~4급 피해자들은 피해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했지만 정부는 매번 ‘조사계획 중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있다.



가습기살균제 얼마나 유해한가?

도대체 가습기살균제의 화학 성분이 얼마만큼 위험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불거지기 전 일상용품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Biocide)현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피해자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부분의 피해는 화학물질에 취약하고 민감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다. 

2011년 아산병원의 산모들이 집단으로 위험증세를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속에는 얼마만큼의 화학 살균제가 들어가 있었을까? 호흡기로 들어간 살균제양을 추정한 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사의 ‘옥시싹싹’과 롯데마트의 ‘와이즐렉’의 PHMG농도는 각각 1,279ppm, 1,307ppm으로 조사됐다. 먹는 수돗물의 잔류 염소기준인 4ppm과 비교했을 때 300배 이상 높은 양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또 다른 업체인 버터플라이팩트의 ‘세퓨’에서는 PGH가 4,486ppm 검출됐다. 게다가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팩트의 오 전 대표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가지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이 어떻게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를 거
치지 않고 생활용품으로 판매될 수 있었는지 알 수없다.

그렇다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이 얼마만큼 폐에 들어갔을까? 10㎥(=10,000L)의 방에서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20mL를 8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1,279 ug/mL x 20mL = 25,580 ug/8h = 3197.5 ug/h이다. 즉, 시간당 3197.5 ug/㎥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미세먼지 기준 농도가 50 ug/㎥ 인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높은 수치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방 안의 독성 물질을 모두 흡입하지는 않는다. 20~29세(임산부)가 휴식 때 흡입하는 호흡량을 0.37㎥로 놓고 계산해 보면 3197.5 ug/㎥ x 0.37㎥ = 1183.075 ug이다. 시간당 호흡을 통해 폐로 1183.075 ug이 들어간다. PHMG와 PGH의 입자는 나노 크기로 거의 대부분의 양이 폐포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일상의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이 실제 폐에 들어갔을 양은 단순한 계산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정부, 피해 등급 축소 의혹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의 아우성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사계획 중이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던 정부에 심상정 의원이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축소’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증거로 제출된 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판세를 뒤집을 조커카드였다.

심상정 의원은 2015년4월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이 2016년1월 환경부로 제출한 보고서와 울산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보고서(2015.04)를 조사했다. 보고서에는 동물 실험으로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PHMG, PGH, CMIT, MIT)이 폐 이외 기관에 심혈관 이상, 면역계 이상, 폐섬유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연구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3~4급 피해자의 호흡기질환과 가습기살균제 기간 분석 결과는 1~2급 피해자의 호흡기질환과 유사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질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폐 질환에 국한되어있는 피해자 등급 나누기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피해 범위 축소’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동물실험으로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체에 확대 해석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추가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추가 판정과 지원을 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실험 ‘물고기 관찰한 결과’

취재원은 환경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명자료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을 듣게 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2015 사업성과보고서」57p의 ‘CMIT, MIT를 사용한 연구’는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생긴 오타라고 밝히며, 동물 실험으로 폐 이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실험은 수조 안에 PHMG와 PGH를 섞은 뒤 물고기(제브라피쉬)를 관찰한 결과 이므로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많은 동물을 두고 왜 인간 환경과 다
른 곳에 서식하는 물고기로 실험했냐는 질문에 “다른 곳에서 연구한 결과이므로 왜 물고기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제브라피쉬의 실험과 폐 이외 질환 발생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당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출장 중인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행히 제브라피쉬 연구를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박해철 교수에게서 대신 제브라피쉬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박해철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제브라피쉬는 질병연구를 위한 척추동물 모델로서 인간과 거의 흡사한 유전자(90%)를 가지고 있어 환경독성이나 독성물질 테스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다른 동물 실험에 비해 저렴하고 빠른 시간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신약개발 사업에서 제브라피쉬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약품을 물에 녹여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과는 다른 점이 존재하며, 제브라피쉬는 몸집이작고 인간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러단계로 이루어지는 실험 순서에서 제브라피쉬는 마우스 실험을 하기 전 사용하는 실험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제브라피쉬 실험으로 독성이 확인됐다면 상위 실험인 마우스와 인체에도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연구가 더 진행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외로운 싸움의 끝

‘살인기업 물러가라’, ‘빨래 끝이 아니라 옥시 끝’, ‘무소불위 다국적기업, 옥시불매로 본때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텅빈거리에서 외롭게 싸워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중심에는 옥시(Oxy)가 있다. 옥시는 일상생활용품에서 의약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레킷벤키져라는 영국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이다. ‘빨래 끝’이라는 카피로 유명한 옥시는 불행히도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들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물질인 ‘PHMG, PGH’가 폐를 굳게 하는 ‘폐섬유화’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비윤리적인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명목아래 갈가리 찢겨졌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양한 질병에 고통 받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들은 피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있다. 가습기살균제 총 피해자 수는 정확히 집계 되지 않지만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기간(1994~2011)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공식화 된지 5년이 되는 해이다. 다행이 외로이 울부짖던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별법과 청문회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늦게나마 검찰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피해자의 편에서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 빨리 관련법을 제정해 전대미문의 바이오사이드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은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MeCONOMY Magazine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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