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의하면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9월부터 2012.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 하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아무런 실질적 역할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겼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