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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기업 집단의 ''통행세'' 사례 첫 제재

중간에 계열회사를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과징금 6억 4,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를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에 근거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9월부터 2012.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 하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아무런 실질적 역할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겼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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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