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음성 통화 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온 보이스톡 등 무료 m-Volp(무선 인터넷 전화)서비TM를 막을 근거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가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리적 통신망 관리 및 이용 안’ 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보이스톡(카카오). 라인(NHN). 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무려 음성 통화 서비스의 허용과 차단 여부를 통신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일정액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m-Vol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은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시가 자의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유선 인터넷에도 적용되어 스마트TV같이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면 통신사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통신망에 과부하를 준다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접목을 막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을 보고 이용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