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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양유, 유럽식품안정청(EFSA)에서 조제분유 적합성 판정 받아

 모유와 가장 닮은 유제품인 산양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의서적인 동의보감을 보면 ‘산양유는 성질이 따뜻하고 달며 독성이 없고 심폐기능을 좋게 하고 소갈을 멈추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예로부터 산양유가 건강식으로 인정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산양유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도 소개되고 있는데 외국의 임상실험에서는 산양유를 먹은 어린이의 경우 체중과 키, 골밀도가 더 크고 칼슘과 비타민A, 헤모글리빈 함량이 더 많아졌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식품안정청(EFSA)에서 발표한 산양유에 대한 과학적 결론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럽식품안정청이 “산양유가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분유의 원료로 적합하다”고 발표한 것.

 조사를 담당했던 유럽식품안전청의 식이식품 영양 알러지 위원회(NDA)는 “장기간에 걸쳐 200여 명의 아기들에게 각각 우유분유와 산양분유를 먹이는 대규모 임상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로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했던 산양유의 안정성 및 적합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양유는 많은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WHO/FAO의 Codex(국제식품구격)에서 모유대용식으로 인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준에서는 빠져있어 일부 소비자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유럽식품안정청에 산양유가 유아 및 성장기용 조제분유의 원료로 산양유사용이 적합하다는 내용과 함께 임상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데어리코트社(일동후디스 산양분유 OEM제조업체)였다. 이 기업은 지난 2005년에도 동일한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임상인원의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적합성 판정이 보류되었었다.

 당시 EU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영국 내에서만 판정 보류를 이유로 산양분유 판매중단이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EU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에서는 산양분유가 자유롭게 판매, 소비되어 왔다.

국내 시장에 산양분유를 맨 처음 내놓아 산양유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산양분유는 핵심원료인 산양유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산지와 사육방법, 가공법 및 영양구성의 차이를 잘 따져본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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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