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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정희 혈서는 조작된 것"

혈서조작설 주장한 강용석·정미홍·일베회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최경서 판사)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012년, 강 변호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얘기는 날조된 스토리",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강씨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소송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송은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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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