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증거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증거로 제시한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만주신문MF" [자료=민족문제연구소] ▲(우측)민문연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강용석 변호사 [사진=강용석 블로그]](http://www.m-economynews.com/data/photos/20151044/art_1446027395.jpg)
서울중앙지방법원(최경서 판사)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012년, 강 변호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얘기는 날조된 스토리",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강씨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소송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송은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