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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1명 발생, 누적 13명

보건복지부는 오늘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1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하였다.


금일 확인된 환자는 12번째 환자의 배우자로 B병원에서 5월15~17일 동안 배우자를 간병하였고 이후 발열 증세로 동일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어,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되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부터 B병원 소재지에 현장대응팀(국장 2인 및 과장 1, 팀원 8명)을 파견하여,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 신속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번 사례 외에도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밀접접촉자 중 최초로 5월 30일 0시를 기하여 6명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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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