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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표기와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표기해야 한다. 또한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경고그림을 제작할 것이며,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 하였

다.


경고그림 크기는 흡연의 경고 효과 제고를 위해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서 담뱃갑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크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경고그림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뱃갑 면적의 50%이상에 경고그림을 표기 중이다.


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 구역 준수 등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경고그림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음식점 전면구역 확대와 함께 경고그림 도입이라는 담배 비가격정책의 폭을 확대했으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는 담뱃갑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을 협약 비준 10년만에 이행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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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