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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을 수거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검사결과,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총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 제품 제외함)


그 외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157개 제품은 가열ㆍ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되어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엽우피소 불검출 및 혼입확인이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 원료 수거가 가능한 40건을 검사한 결과 2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압류조치를 하였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하였으며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하였다.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엽우피소가 불검출된 10개 해당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농산물ㆍ주류ㆍ의약품 검사결과, 유통 중인 농산물인 백수오 31건을 수거ㆍ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폐기처분 및 재고를 압류하고 철저한 생산지 관리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였다.


또한 주류 개별제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해당 원료를 압류조치 하고 해당 원료 사용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백수오를 함유한 의약품 5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된 4개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해당제품과 다른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엽우피소 안전성 관련, 최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단계의 국민 안심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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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