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 업체 선정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입찰공고를 5월 22일인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의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수습자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선체원형를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각종 사고 대처방안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 전문가들이 면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 규정을 준수하되, 규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은 협상에 의해 확정되며,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협상 과정을 통해 업체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량 있는 국내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우수한 현장작업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규모(총톤수 6,586톤)의 선체를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는 만큼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정을 거쳐 7월 중에는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9월 중 본격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