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당국 또는 해당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캠퍼스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이 직접 투드트럭을 운영하려면 학교사업자 등록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