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이하 포럼)과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공동주최로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아청법이 생긴지 15년이 됐지만, SNS 상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 착취 문제를 보면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피해 아동·청소년을 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빨리 개정하지 못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 역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19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포문을 연 뒤 "2010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채팅이 78.4%로 이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 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십대여성인권센터 박숙란 운영위원은 피해 청소년들 자신이 혼나거나 처벌 받을까봐 신고를 못한다며 피해 청소년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4호 다목(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에 청소년의 규정이 애매 해 ⓛ청소년이기만 하면 피해자로 볼 수도 있고 ②청소년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 모호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성매매가 이뤄지면 '대상 아동·청소년', 미수에 그치면 '피해 아동·청소년'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꼭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 받아야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임에도) 신고를 안 하고 숨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인 푸른꿈터 김란희 원장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성매매 상담업무까지 수행하기 힘들다"며 현재 여성가족부가 기존 청소년상담센터에 인원을 보강해 성매매 상담업무를 하려는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김 원장은 "2012년 6월 서울시 조사 결과 가출 청소녀의 40.7%가 성폭력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예방을 위해 (1)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적 착취이며, 인신매매라는 인식 전환 (2)성매매 예방 교육 내실화와 체계적 관리 (3)성매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국가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수립, 통합지원체계 구축토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가출 청소년들이 돈을 벌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안 하겠다고 말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연구위원은 성과 관련된 범죄에 관계된 청소년들을 모두 피해자로만 보는 입장에는 동의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이유로 법은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해 존재하기에, 어떤 형식이든 법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틴내일 이현숙 공동대표는 보호처분(감호 혹은 보호관찰 등) 보다는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전문 아웃리치 상시운영을 제안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윤원기 검사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폐지할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고의수 청소년성보호과장은 "성매매에 있어 청소년들이 자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 '대상 청소년'으로 보호처분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강제 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제도를 삭제해 피해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