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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자원외교 비리로 경남기업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사업과 관련해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비율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이며, 석유공사가 2008년 7월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탐사권을 잃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는 300억원을 손해 봤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정부의 성공불융자(정부가 석유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및 탐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 감면)제도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또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계약조건과는 달리 경남기업의 납부기한을 5차례나 연장하고, 투자금 18억600만달러를 대신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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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