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사업과 관련해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비율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이며, 석유공사가 2008년 7월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탐사권을 잃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는 300억원을 손해 봤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정부의 성공불융자(정부가 석유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및 탐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 감면)제도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또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계약조건과는 달리 경남기업의 납부기한을 5차례나 연장하고, 투자금 18억600만달러를 대신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