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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남용 교수 칼럼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를 바라면서 ···

최근 국회에서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가 예측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크게 문제가 없는 한 2월 중에 통과되리라고 생각된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클라우드 발전법 내용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15% 이상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클라우드(Cloud)는 영어로 구름이란 의미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만 연결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AnyTime, Any Where)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다.  즉, 사용자들이 사진, 음악, 문서 등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두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네이버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KT 유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행중에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까지 연평균 17.3% 성장하며 2천940억 달러(약 30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 Cloud First Policy, 유럽연합이 Euro Cloud Project 등을 추진하며 클라우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비해 국내는 공공부문의 진출이 제한돼 선진국에 비해 관련 산업이 뒤떨어져 있다.


클라우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IT자원을 구매 설치하는 방식에서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IT예산 절감, 효율성 향상, 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개인이 가진 각종 정보기기 등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클라우드 서버라는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초기구입비용이 적고, 전문적인기술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자료들을 신뢰성 높은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반면에 클라우드서버가 해커 등에 공격당하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심하거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하거나 이전에 활용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다. 즉, 기존의 이동통신 및 정보통신업체들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여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예를들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로 TV·세탁기·냉장고는 물론 집의 온도와 조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사물에서 발생된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저장·분석·관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자산 중 어떠한 요소를 빌리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 플랫폼 서비스(PaaS, platform as a service), 인프라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구분한다.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들이 정보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때 인터넷 기반의 모듈별 솔루션을 임대방식으로 서비스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향후 서버 등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술 자원들을 더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 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Paa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즈(Windows)처럼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운영체제를 빌려 쓰는 방식을 말한다. 인프라 서비스(IaaS)는 서버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 서는 기업의 경우 삼성SDS가 서버와 스토리지, 백업인프라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개인 대상의 서비스로는 KT의 유클라우드, 네이버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는 사용 방식에 따라 폐쇄형 클라우드(Private Cloud), 공개형 클라우드(Public Cloud), 혼합
형 클라우드(Hybrid Cloud)로 분류한다. 폐쇄형 클라우드는 특정한 기업 내부 구성원에게만 제공되는 서
비스를 말하고, 공개형 클라우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개방형 서비스를 말한다. 혼합형 클라우드는 특정 업무는 폐쇄형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하고 기타 업무는 공개형 클라우드 방식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 클라우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클라우드를 비용절감의 도구가 아닌 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진출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시장에서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온라인 게임 등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서버 및 네크워크를 임대함으로써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보안 문제가 검증이 되지 않으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멀어질 것이다. 최근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한을 권고한 것도 보안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클라우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보안문제 등으로 소비자와 기업체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향후 몇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가칭 ‘클라우드발전법’은 클라우드 산업관련 세제지원,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센터 지원 등 발전기반 조성 사항과 공공·민간에 클라우드 서비스이용을 촉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클라우드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안방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 기업에게 모두 내 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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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 “정부·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 진상규명 촉구”
광명시민들과 시민단체,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대책마련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 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식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근 지역 이태현 피해주민 대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 △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