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0일,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 밖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응급대처 능력 향상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