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금융사고였던 동양사태나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할 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부보금융기관이 이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신설했다.
또한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비리를 예방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이나 공동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도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기간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청이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에서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기관들은 은행 , 보험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312개 기관(국내 254개/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58개)이다.
특히 지난 2011년에 삼화상호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16개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대출 및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인해 영업이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부실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투자자 4만여 명이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초대형 금융사고인 동양그룹 사태 원인은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동양증권 관련제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 ·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이 내린 결론은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 태만'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 번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은 공문만 한 차례 발송하고는 실효성 없이 사태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과거 예금보험공사가 요청한 공동검사에 대하여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정도에 대한 시각차이, 증자 등 경영정상화 추진상황, 검사주기 및 빈도유지 필요성 등으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현행 제도의 맹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강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비교할 때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다르게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제2의 동양사태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그 이행기간을 규정하여 공동검사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횡령, 부실, 예금인출 사태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