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개명이나 이혼 친권상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빠진다.
법무부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빼고 공개하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바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현재 가족 이름이나 주민번호 정도만 나오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구분했다. 또 입사, 전직, 진학 등에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세증명서를 쓰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한부모 가정, 이혼, 입양 경력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