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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족관계증명 '개명, 이혼, 친권상실 등 모두 빠진다'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개명이나 이혼 친권상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빠진다.

 

법무부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빼고 공개하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바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현재 가족 이름이나 주민번호 정도만 나오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구분했다. 또 입사, 전직, 진학 등에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세증명서를 쓰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한부모 가정, 이혼, 입양 경력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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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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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