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명문 장수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존경받는 장수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추진'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가족기업’이 많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히든챔피언인 클루스(Cloos)는 약 100년 가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 2만명 도시 인구의 10%를 부양하고 있으며, 미국의 허쉬(Hershey)의 경우, 이익금을 불우아동 교육사업에 환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통계 중 주목할 만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장수기업을 「100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하고 있으며, 일본은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3,113개(43.2%)이다. 독일이 뒤를 이어 1,563개(21.7%), 프랑스가 331개(4.6%) 등으로 총 57개국에 7,212개사가 있다.
이에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대물림 확대,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어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청은 이 제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인기준은 “명문”(① 경제적 기여, ② 지속 가능성, ③ 사회적 책임)과 “장수기업”(④30년 이상의 가업)을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앞으로 중기청은 신청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요건 확인 및 질적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청 내 “(가칭)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동 대책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세제지원과 엄격한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롤 모델 제시와 존경받는 기업문화 형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명문 장수기업으로서의 명예와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투자 및 사회적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