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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행부, 내달 7일까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이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씩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를 약 50% 올린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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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