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4,000억 원 대의 지방세수 확보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1만원 내외에서 내년부터 1만 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평균액은 4,600원이다.
아울려 택시와 버스·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세도 앞으로 3년에 걸쳐 2배 이상 인상된다.
현행 2.500cc 자동차세는 연 1만9,000원에서 2017년 3만8,000원으로 오르고 대형 일반버스도 4만2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1톤 화물차도 6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이 외에도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도 많아진다.
정부는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3%까지 낮추기 위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내 부동산과 기업부설연구소와 토지주택공사 임대용 주택이나 벤처 집적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감면도 절반가량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