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갑당 4,50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가격을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금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합세(가격 기준 세금)방식으로 추가 도입되는 개별소비세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에서 차지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재 14,2%(354원)에서 18.7%(841원)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을 약물·상담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금연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려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번 종합금연대책을 토대로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