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가결된 직후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간호협회는 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의사협회는 용산구 회관 앞에서 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중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장에서 나타난 기류는 국회 밖에서 더 선명히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
간호사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원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원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원안 통과를 위한) 우리의 바람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피켓을 흔들었다. 피켓에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하얀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원안 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여야 협의가 계속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법안명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처우관련 내용만 새 법(처우법)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안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중재안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