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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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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후조리원 서비스별 이용요금 의무 공개해야”

비싼 이용요금에 계약해지 거부 등 소비자 불만 많아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형성을 유도하려면 그 공개 범위를 보다 확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산모 마사지, 임신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가 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의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요정보에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등이 포함된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곳에서 2012년 540곳으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이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피해신고 건수도 2010년 510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해왔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산후조리원 상담 건수를 분석해 보니, ‘계약해지 환불 불만’이 43.9%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관련 상담 12.3%, ‘위약금 관련 상담’ 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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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