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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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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행필수경비 가격서 뺀 광고, 1억원 과태료

공정위, 중요정보 고시 개정 내달 15일 시행

여행 상품 광고 시 모든 필수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한 달 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715일부터 시행한다.

 

표시 · 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경비임에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도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 했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경비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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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2배 이상 증가’
이마트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사전예약 초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24일간 사전예약으로 판매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 동기간 대비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얼리버드’ 고객 트렌드가 확대됨에 따라 이마트는 올해 사전예약 기간을 지난해 설 대비 9일 늘리고, 기간별·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혜택도 최대 75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고객 체감 혜택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기간의 사전예약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번에 선물세트를 100개 이상 구매하는 ‘대량 구매’ 매출이 지난해 설 동기간 대비 28%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구매 품목 중에서는 조미료·통조림 선물세트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주로 3만원대 가격에 구성이 알찬 ‘실속형’ 선물로서 조미료·통조림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육류 세트 중에선 한우를 중심으로 10만원 이상 가격대 선물세트의 구매가 두드러졌다. ‘피코크 한우 갈비 세트 1호’ 등이 매출 상위권에 올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