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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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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는 시장 자율적인 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증권회사 인수ㆍ합병(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개인연금신탁 업무도 허용한다. 또 자기자본이 1천억원~3천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허용한다.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

자기자본이 500억원~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NCR 150%미만」 등의 현행 규정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한다.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한다.

개별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NCR이 산정돼 M&A를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했다. 향후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 간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촉진방안을 계기로 증권회사 간 M&A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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