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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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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기업 그룹 부실 사전 관리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하향 조정

금융위는 5일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 부실 방지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를 넘는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0.075%로 낮추기로 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0.1%인 기준을 0.075%로 하향 조정하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그룹 수가 30개에서 45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부실 우려 기업이 제때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수 있게 재무구조평가 방식도 보다 세분화했다. 지금은 부채비율 구간별 점수기준이 ▲200% 미만 40점 ▲200~250% 50점 ▲250~300% 60점 ▲300~400% 70점 ▲400% 이상 80점 등 5개 구간으로 돼 있는데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300~400% 구간은 1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나누기로 했다.

또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항목은 3개년 수치를 단순 평균해 경영실적에 반영했지만 내년부터는 50%, 30%, 20%로 가중치를 둬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 지배구조위험·우발채무 위험·재무적 융통성·영업추이 및 전망 등 비재무 항목도 계량화해 재무평가항목에 합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큰 계열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선정 대상 기업은 부채 구간별로 기준점수와 기준점수의 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다.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된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체결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은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 수시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수 있다.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융위는 약정체결을 거부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엔 혜택을 줘 약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채권은행과 약정 체결을 거부한 기업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약정체결을 거부해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기업’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약정을 미이행하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 신규사업 추진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계열의 주력기업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은 약정 체결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은행권의 의견을 조회해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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